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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에 수사 동력 확보 … 이재명으로 향하는 칼날

뉴데일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검찰이 이 대표를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대북송금 사실관계와 쌍방울의 대납 행위, 목적까지 사실로 인정됨에 따라 공범으로 명시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230만 달러 등 총 394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수사 동력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납 인정'에 더해 당시 경기도의 보고 체계, 도지사 참여 회의 방식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9년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측에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그룹이 대북 송금을 대가로 경기도와 대북사업 특혜 제공을 거래했다고 보고 당시 최종결재권자이자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재판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전반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전략'을 펴고 있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 대표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사법리스크가 다시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변인은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면서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사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등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 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9/2024060900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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