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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어 종부세·상속세 대수술 성공한다면 … 尹 '개혁 열차' 탄력 가능

뉴데일리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다른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의사 단체들의 집단 행동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뚝심'으로 관철했다. 이를 계기로 중산층을 옥죄는 대표적인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을 받는 종부세 폐지도 관철 시킨다면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폐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7월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본 방향은 종부세 폐지"라며 "2022년 세법개정안 확정 당시 남겨졌던 징벌적인 부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동시에 여러가지 안을 준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집값이 폭등해 부과 대상과 과세액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부세는 2019년 3조 원(과세인원 59만2000명), 2020년 3조9000억 원(74만4000명), 2021년 7조3000억 원(101만7000명), 2022년 6조7000억 원(128만3000명), 2023년 4조2000억 원(49만5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과세액이 폭증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 2022년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중과세율 전면 폐지를 추진한 영향이 크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만 폐지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올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완전한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는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세금, 이중 과세적인 요소가 있는 세금, 징벌적으로 도입된 세금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종부세의 경우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세금, 이중 과세적인 세금, 징벌적 세금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낸 상태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망한 부모에게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100억 원일 경우 이를 자녀 네 명이 나눠 물려받으면 유산세로는 일괄공제 5억 원에 30억 초과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율 5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4억6000만 원을 제외하면 최종 상속세액은 42억9000만 원이다.

반면 유산취득세의 경우 네 자녀가 각각 물려받은 2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기에 3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40% 세율을 적용 받는다. 여기에 누진공제 1억6000만 원을 제외하면 자녀 한 명당 낼 상속세는 8억6000만 원, 총 납부세액은 34억4000만 원이 된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8억 원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고 특히 대주주 할증 같은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 변수는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됐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다.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히며 종부세 완화 및 폐지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새롭게 정비된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지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종부세 폐지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에 이어 윤 대통령의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5/2024060500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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