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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화영 1심 유죄 … 이재명 타격 불가피

뉴데일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나 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그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윗선'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7/20240607000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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