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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화영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인정" … 방용철 등 진술 신빙성 인정

뉴데일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7/20240607000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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