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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음에 안 들면 특검·입법권 … 국가를 이익 추구 대상으로 보나

뉴데일리

국회를 사실상 장악한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이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이미 3개의 특검법과 1개의 처분적 법률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서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 기소돼 1년 7개월째 수감 생활 중이다. 현재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와 측근들의 각종 송사를 담당하던 변호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이다. 박 의원은 당대표 법률특보,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대북송금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은 이미 해병순직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발의를 마친 상태다. 여기에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 전반을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와 관련한 특검도 조국혁신당과 공조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크다. 1999년 특검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25년 역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14개 뿐이다. 이 중에서도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이 10건으로 압도적이다.

민주당의 한 원로 정치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검이라는 것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빼내 들어야 가치가 커지는데, 모든 사안을 다 특검을 하자고 하면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면서 "꼭 해야 할 것을 추리고 추려서 해야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에 국민은 오히려 피로감과 반발심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입법권을 쥐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특검뿐만이 아니다. 민생과 관련한 법안에도 정부를 패싱하는 '처분적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으로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민생 법안이다. 하지만 행정·사법 절차 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법률은 일반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판사 출신인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회가 다 생략하고 직접 행정도 해야 하는 처분을 법으로 만들면 헌법체계가 뒤집어지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돼서 거부권 홍수가 일어나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전날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도 발의됐다. 탄핵소추안과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을 없애 입법부의 권한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가 불가능하다.

반면 개정안은 법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자동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4/2024060400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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