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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 252일 만에 직무 복귀

뉴데일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가 현직 검사 탄핵 사건에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확정한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안 검사는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봤다.

앞서 중국 국적의 화교출신 유우성씨는 탈북해 남한에 도착한 후 출신을 밝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그는 탈북자 신분으로 2011년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유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보고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유씨를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4년 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며 다시 기소를 진행한 것이다. 안 검사는 당시 유씨의 담당 검사였다.

1심은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2021년 10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30/20240530002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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