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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野 강행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막대한 재정 부담, 사회적 갈등 초래"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4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예우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며 "이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단체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이들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함께 의결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9/2024052900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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