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해병순직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해병순직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 최종 폐기된 데 대해 뉴데일리에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하여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상세하게 거부 취지를 밝혔는데 따로 브리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해병순직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부 취지에 대해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3권 분립 원칙 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기능이자 권한"이라며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써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검 수사와 소추 권한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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