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가요 '친근한 어버이' 등 관련 노래가 담긴 영상 33건(유튜브 14건 포함)을 심의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0일에도 관련 영상 29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찬양·미화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 비디오에 영문·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에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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