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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 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 … "흔들림 없이 부결 관철할 것"

뉴데일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당 내부의 이탈표를 단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우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전화나 만남을 통해 여러 의원님을 접촉하고 있다"면서 "중진 의원들도 각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아주겠다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며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헌법 제53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의 현역 의원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통과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내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가결된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됐다. 현재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는 "두 분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하셨고, 한 분은 정확한 의사를 아직 직접 듣지 못했다"며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께서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릴 것이냐고 묻자 "아직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해 찬성표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같은 형태로 우리도 야당 의원들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며 "자꾸 상대 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삼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양당 입장을 갖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아직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좋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많은 조언과 지혜를 달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2/20240522001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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