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건희 여사 모녀의 부당 수익이 23억 원이라는 검사의 주장만 소개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을 누락한 CBS와,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편파보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대전MBC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위원장 백선기)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채널A는 오보를 내고 정정보도를 했으나 법정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선방위는 지난 25일 16차 회의에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월 20일 방송 분)'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대전MBC '뉴스데스크(2월 7일 방송 분)'와 채널A '뉴스A(4월 2일 방송 분)'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먼저 '김현정의 뉴스쇼'는 생방송 중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허위주장을 방송했다는 민원 제기를 받았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유창수 CBS 부장은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선방위 심의 대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언주 전 의원의 발언은 생방송 중 돌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출연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 이 전 의원 인터뷰 전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단독인터뷰가 있어 균형을 맞췄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애성 위원(대한변협 추천)은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이 선방위 대상이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보도가 됐음에도) 진술자가 그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선방위 논의에 대해 전혀 승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방송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이 방송을 하니까 선방위에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이슈화시키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인과 다름없는 대통령 부인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선방위의 판단"이라며 "진술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방송사 입장에서 소명하는 것이다. 안건의 선방위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진술인의 권한이 아니며, 더욱이 이 자리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은 "해당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변동 중 권오수 회장 일당의 시세 조종 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는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증거를 종합해 봐도 불가능하다. (중략)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원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 지난해 2월 10일인데, 올 1월 난데없이 이 이슈를 민주당 의원들과 친민주당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선거를 의식한 고의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CBS 측이 "이 전 의원의 발언은 생방송 중 나온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최 위원은 "방송 후반부나 다음 날 이 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로 잡는 방송을 한 사실이 있느냐"며 "검사의 판단이 법원에 의해 부인됐음에도 검사의 주장만 방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에서 CBS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출연한 다음 날 장예찬 의원을 출연시켜 여야 간 균형을 이뤘다"는 CBS의 주장에 대해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기본적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인물을 출연시켜야 한다"며 "각각 다른 주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을 하루 간격으로 출연시킨 것을 두고 균형을 맞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MBC '뉴스데스크(2월 7일 방송 분)'는 대전 대덕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만, 동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만 소개해 선거구 내 특정 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
이와 관련, 대전MBC는 서면진술을 통해 "대덕구에서 1월 4일 국민의힘 후보를 소개했고, 동구에서는 1월 23일 민주당 후보를 소개해 상대 정당 후보를 소개했다"며 "또한 당시 방송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투표일 전 2주)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법에서 규정한 선방위 활동은 약 6개월인데, 이는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훨씬 전부터 선거 관련 이슈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이때부터 방송은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때문에 공식 선거 운동 2주 전에 보도했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송사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선방위는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방송하라는 것이 아니다.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려는 군소정당, 무소속 등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양당 중심으로 방송을 해 문제가 없다'는 대전MBC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채널A가 선거 기간 중 공영운 후보의 딸 갭투자 관련 오보를 내고 정정보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에 천상철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과 동정민 채널A 정치부장은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공영운 후보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와 논쟁하는 도중, 딸의 갭투자를 인정하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며 "이를 토대로 추가 취재 방송이 이어졌고 오보임을 확인한 즉시 정정보도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명했으나,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MBC, '최재영 일방적 주장' ‥ 검증 없이 보도"
한편, 선방위는 29일 개최한 17차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적 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사실과 다른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하며 "김건희 씨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는 최 목사의 발언과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의견진술에 나선 김주만 MBC 보도본부 뉴스룸 탐사제작센터장은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반론으로 충분히 인용했고, 최 목사가 가진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태블릿이 증거로 채택된 것처럼 (몰래카메라도)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은 "몰카를 촬영한 최재영 목사는 방송 전반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MBC는 최 목사를 '통일운동가' '미국 시민권자' 등으로 우호적으로 표현했지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분은 과거 '북한은 정당한 나라'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북한의 후계자는 인민이 추대하고 수령이 낙점' 같은 매우 비상적인 발언을 자주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고가의 함정 취재용 몰래카메라와 선물용 명품 가방을 전달받았다"며 "누가 봐도 공모가 뻔한 상황임에도 이분은 방송에서 '나와 서울의소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내가 일방적으로 제보한 것'이라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MBC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가혹할 정도로 편파적 검증을 했는데, 신뢰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최 목사의 일방적 주장은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MBC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최 위원은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엔 ▲김정숙 여사의 관광 외교 논란 ▲고가 옷 및 명품 엑세서리 자금 출처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등이 일었을 때 기획 취재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달라"고 다그쳤다.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방송을 보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접근해 불법을 조장하고 유도한 것이 나타난다"며 "탐사보도라면 의도를 가지고 불법을 조장한 최 목사의 문제를 짚었어야 했다"고 훈계했다.
최 위원은 "일반인 사례를 들어 보자. 평범한 가정주부의 남편에게 축하할 일이 발생했는데, 아주 친하지 않은 분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찾아와, 축하를 건네면서 나름 성의라며 선물을 전달한다면 누구라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 1년 뒤 이 분이 방송에 나와 전 국민을 상대로 '제가 잘 아는 가정주부가 범죄성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이 사람의 순수성과 부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자신이 분석한 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뒤 "(최근 방송에서) 용산과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다룬 소재가 10개인 반면, 야권을 다룬 소재는 아예 없다"며 "MBC 편파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위원도 "해당 방송은 실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스트레이트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법원이 권오수 일당이 올린 부당 수익과의 인과 관계 및 수익액 산정의 불가능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은 제외하는 극단적 왜곡방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여기 등장한 언론학자 대부분이 진보 성향"이라며 "언론학회가 1500명가량 되고 저널리즘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왜 그들 중 반대 성향의 교수 일부라도 취재하지 않았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대통령 발언을 방송에서 충분히 인용했고, 특히 KBS가 대담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인용했다"며 "다른 핵심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충분히 시도했는데 답변을 거부당했을 뿐,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대통령의 발언 등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도중 나온 것으로, MBC가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에 상응하는 반론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다른 상황에서 답변하는 일부 내용만 발췌한 뒤, 대통령이나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운 것은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방송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에 앞서 백 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위가 특정 방송사들을 표적 심의한다'는 좌파 매체들의 편파보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17차까지 회의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대해 심사했는데, 선방위를 취재한 매체들이 정작 심의 내용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제목만 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총선 선방위의 활동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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