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으로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했지만, 시민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 차원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재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됐으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조례는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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