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증원 결정을 중지하라"며 정부와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6일 제주대·충북대·강원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과 정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종결했다.
의대생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며 "의대생들은 각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학칙을 준수해야 하며, 대학은 학생들에게 예고된 학습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증원을 결정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재학생들에게 예견됐던 교육의 질도 이행 불능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1년 10개월 전인 2023년 4월 30일까지 결정되었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원을) 올해 변경 가능하다는 주장은 시행령에 따른 예외 부분에 대한 주장"이라며 "우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 의과대학 의대생 대표들 역시 재판에 출석해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말하기도 했다.
각 대학 총장과 정부측 대리인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는 국립대학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안으로 결정하겠다"면서 "오늘 심문 이후에 추가로 낼 자료는 4월 29일까지 제출하고 그날까지 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을 내는 것이 사건의 본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민사 가처분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에는) 긴급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행정소송은 정부의 정책을 금지하는 중요한 것이기 떄문에 원고 적격을 따지지만 민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협),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은 지난 3월부터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반대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원고 적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반대한 의료계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변호사는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5개 대학이 제기한 사건이 접수됐고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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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의사 증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추진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의사들의 자존심도 세워줘야 겠지만 더 늦어지면 고령화와 보편적 건강복지의 타이밍을 놓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