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심사…형기 70% 이상 채워

profile
whiteheart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가 23일 심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후략 매경

https://naver.me/583VEyHC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