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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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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유승민ㅣ

밑에 어떤 분이 박근혜 탄핵사유 물어보시길래

나도 궁금해저서 방금 찾아봤다.

 

판결문을 통째로 읊자면 너무 길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피청구인은 최○원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고 이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는 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였다. 이어 최○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임원진이 되도록 하여 최○원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결과 최○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와 주식회사 더블루케이(다음부터 ‘더블루케이’라고 한다)를 통해 위 재단을 이권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피청구인은 기업에 대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기업 경영에 관여하였다. 그 밖에도 피청구인은 스포츠클럽 개편과 같은 최○원의 이권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지시하였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케이스포츠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최○원 등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를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직접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의 재정ㆍ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비정상적 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에 출연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롯데그룹에 최○원의 이권 사업과 관련 있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 지원을 요구하였고, 안○범으로 하여금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최○원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케이티에는 최○원과 관계있는 인물의 채용과 보직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도 피청구인은 기업에 스포츠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인 안○범이나 김○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기업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구속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지시와 묵인에 따라 최○원에게 많은 문건이 유출되었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일정ㆍ외교ㆍ인사ㆍ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이 최○원에게 위와 같은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추가>

1. 이상 2016헌나1 박근혜 탄핵 결정사건에 참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문이다.

2. 헌법재판관 9인의 구성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 씩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재판관들이 한 쪽에 편향된 인사들은 아니다. (이상 선택된 총9명을 대통령이 임명 )

3. 위 재판관들은 과거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구성원들과 동일인물들이다.

댓글
5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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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2021.11.30

    그 유출 증거가 태블릿 pc 인데 순실이한테 못준다잖아

    순실이 PC가 아니라서 못돌려준다잖아~~

  • 최익현입니다
    2021.11.30

    보수는 탄핵때 망했어야 됩니다 홍이 그때 4%정당 살려 놓으셔서 지금 뒤통수 맞으신 겁니다. 그 패거리들은 보수고 진보고 없습니다 지들 기득권만 지키면 되는거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쪽에 다붙은것 아닙니까? 오히려 왜 홍카주위엔 왜 사람이없냐 물으니 참 어이가 없었겠습니다

  • 최익현입니다
    돼지
    2021.11.30
    @최익현입니다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쵸, 그때 망하게 두고 유승민도 새로운 보수니 머니 하면서 창당해 나가고 갈기갈기 찢어졌을때

    그냥 망한건데... 그걸 준표형이 살려놓고 또 이 사단이 나네요

    그래서 창당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양정당에 신물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요

  • 돼지
    ㅣ유승민ㅣ
    작성자
    2021.11.30
    @돼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정말 당시 준표형이 당의 유일한 기둥이었는데, 이걸 뒤통수 쳐버리네

  • 크러쉬빠돌이
    2021.12.01

    와 보수는 진작 망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