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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신당은 되고 000당은 안 돼" … 선관위 여론조사 '이중잣대' 논란

뉴데일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한 언론사의 '가상 정당 지지도' 설문에 대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제인 여론조사가 선관위에 의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20일 NGO저널에 따르면 A언론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일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는 선거여론조사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담은 설문을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A언론사가 작성한 질문지에 대해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문제로 지목한 설문은 '가상 정당 지지도'였다.

당대표의 이름을 넣어 '1번 재명당, 2번 동훈당, 3번 낙연당, 4번 준석당, 5번 조국당, 6번 기타당, 7번 무당파, 8번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질문이다.

선관위는 해당 문항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를 허용했다.

특정 후보나 인물의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 설문을 과거에는 허용했지만 현재는 불허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이준석 신당' 등을 허용한 이유는 창당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나왔던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조사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명당'이나 '동훈당'에 대해서는 "가상의 정당이라고는 했지만 등록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인지도 조사하는 것이어서 등록된 정당의 명칭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이미지 연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사하게 되면 기준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여론조사가 사실상 선관위의 허락을 얻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가 아닌 선관위의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여론조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같은 제약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나중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선관위가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질문지를)검토하는 것"이라며 "신고서 서식상 위반 사항이 없다면 선관위가 사전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20/202403200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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