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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소 기각 신청 거부

뉴데일리

미국 연방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검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된 재판을 예정대로 이어가게 됐다.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특검 기소 기각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당시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를 플로리다에 위치한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전부 공적인 내용이었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면서 88개로 줄어 들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도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15/2024031500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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