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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뺨 때린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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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 중 체포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비즈

https://naver.me/51aUEhlx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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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아리
    2024.03.14

    당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뺨 한대 때렸다고 보통 구속 영장이 발부 되지는 않습니다

  • 산도끼
    2024.03.14

    뺨만 때린거 아닌거 같고 폭행도 동반하고 온갖 진상부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