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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종섭 출금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다 판단"

뉴데일리

법무부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온 점과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으로 고발돼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08/2024030800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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