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세금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화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고금리, 고물가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228만 명 대상) 평균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 이자 환급,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불합리한 영업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등을 통해 주류·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현행범으로 처벌 받는 일련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 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나이를 속이고 주류·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의 고의적 자진신고 사례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관련 피해 사례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행정 당국에서도 이런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불이익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다"며 "업주가 성실하게 청소년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영업정지 할 때는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법은 왜 집행하나"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향해 즉시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기간 2개월에서 1주일 감축 방안, 전통주 품질 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 시설 장비 기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생활 규제 1160여 건 전수조사와 부당 규제 '즉시 철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금년 1분기 중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 원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도 했다. 또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 구축과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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