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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논평)) 한동훈, '김건희 수준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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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한동훈의 눈높이는 어느 수준인가? 
 
한동훈이 "국민눈높이"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번째는 김건희의 준법의식이 국민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다. 
말하자면, 김건희의 행동이 범죄의혹을 살만하다는 게지. 
두번째는 김건희가 영부인으로서 국민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 
한마디로 김건희가 '수준떨어진다'는 뜻이지. 
 
김건희는 정치공작의 피해자라는 용산의 주장이 맞다고 본다. 
1)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2) 최재영이라는 자가 애초에 청탁을 한 것도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준용할 여지도 없다. 
3) 崔가 던지고 간 걸 비서들이 보관했다고 하니 김건희가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다. 
 
엘리트 법률가라는 한동훈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가 없으므로 한동훈의 "눈높이" 운운은 김건희가 '수준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반박하기가 참으로 어렵네.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들이야 "몬섕긴기 좀 나대지 마라"고 떠들어대기도 한다만 정치인의 언행이 국민눈높이에 미치지 못해서야 표를 줄 맛이 나겠나. 
영부인이 '수준떨어진다'는 말을 공당의 대표가, 더군다나 여당의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지. 
 
 
지지율의 추세를 보라. 
 
1월 4주차 NBS를 살펴보자. 
국정지지율을 보면 대략 6개월 전부터 尹의 부정평가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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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은 이번에 역전됐다고 해서 일희일비 할 게 아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8월경 바닥을 찍었다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상승추세를 탔다. 
형법기술자 한동훈이 법기술 싸움에서 패배한 탓이겠지. 
 
민주당의 지지율은 변동성이 큰 만큼 다이내믹하다. 
반면에 국힘의 지지율은 30~34%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횡보하기만 했다. 
양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기든 지든 덤빈다'는 민주당의 성향과 '나만 아니면 돼'라는 국힘의 성향을 그대로 닮은 듯 하다. 
이런 추세라면 총선에서 국힘은 무난하게 지게 된다. 
 
 
국정부정평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1년치의 NBS자료를 가지고 양당의 지지율을 尹의 지지율에 회귀시켰다. 
회귀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국정부정평가의 민주당지지율에 영향력이나 국정긍정평가의 국힘지지율에 영향력이 비슷하지만,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양당 지지율에 대한 국정지지율의 설명력이다. 
R-sq.는 결정계수를 뜻하는데 국정부정평가의 변동이 민주당지지율 변동을 44% 설명하는 반면에 국정긍정평가의 변동이 국힘지지율 변동을 25% 설명하고 있다. 
尹의 긍정평가율이 올라 국힘지지율이 오를 가능성보다 尹의 부정평가율이 오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다. 
내가 정권초기부터 尹의 부정평가율이 너무 높은 점에 주의하라고 했던 이유다. 
 

graph06.png.jpg


엘리트 관료출신 한동훈이 셀카 삼매경에 빠져 실수했다. 
총선승리가 목적이라면 尹의 지지율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가 사심을 발휘하느라 尹의 부정평가를 늘려버린 바람에 좌파진영에 봉사한 꼴이 되었다. 
책만 보고 공부하고 문서로만 일하는 관료가 사람심리를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정치공학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벌써부터 자기정치나 하려하는 걸 보니 尹의 배신감이 이해되기도 하네. 
 
 
이재명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양당 대표의 지지율은 자당의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 지지자 중 민주당 지지자는 몇 %인가? 
또 한동훈 지지자 중 국힘 지지자는 몇 %인가? 
아래 표를 보고 조건부확률을 계산해보자. 
 

nbs_114_06.png.jpg

nbs_114_07.png.jpg


Pr(민|명) = Pr(민)*Pr(명|민)/[Pr(민)*Pr(명|민)+Pr(비민)*Pr(명|비민)] = 30*76/[30*76+70*13] = 0.71 
Pr(국|훈) = Pr(국)*Pr(훈|국)/[Pr(국)*Pr(훈|국)+Pr(비국)*Pr(훈|비국)] = 33*88/[33*88+67*22] = 0.66 
 
즉, 이재명 지지자 중 민주당 지지자는 대략 71%이고 한동훈 지지자 중 국힘 지지자는 66%이다. 
베이지안 확률로 계산한 조건부확률이 5%p 차이로서 크지는 않지만 한동훈의 지지율이 국힘의 지지율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민주당지지율을 더 끌어올린다고 할 수는 있겠다. 
종합하면, 한동훈이 벌써부터 자기정치나 하려고 좌파진영에 기웃거려봤자 尹의 부정평가는 높아지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올라 민주당의 총선승리에만 기여한다는 것이다. 
 
언론은 한동훈을 띄워 국힘을 좌파정당 2중대로 길들이고 있다. 
보수성향 유권자에게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는다. 
투표할 생각이 싸그리 사라진다. 
 

조사개요.jpg


http://nbsurvey.kr/archives/606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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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풀소유<span class=Best" />

    하물며 일반인들끼리도 저러면 뇌물이라고 하는데 영부인이 받은 게 뇌물이 아니다?

    저 자리에 있으면 선물이라도 뇌물로 인식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나?

    노무현 아내가 받은 것도 뇌물이 아니다?

  • 하늘호랑이<span class=Best" />
    2024.01.29

    김건희는 정치공작의 피해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디올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위법여부를 떠나서 대통령부인이 사적으로 제공되는 명품백을 낼름 받았다는 것자체는 충격적입니다. 그런 모습을 미루어 그것만 받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도 합니다. 즉 도덕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미겠죠.

     

    디올백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서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해당 공직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100만원 초과시 직무와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받고 100만원이하는 직무와 관련되면 처벌받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 100만원 초과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될 경우 공직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해야합니다.

     

  • 멸공통일<span class=Best" />
    2024.01.29

    항시키와 쥴리는 경제적공동체, 그러므로 뇌물. 반역집단 항시키 자신들의 논리..

  • 멸공통일
    2024.01.29

    항시키와 쥴리는 경제적공동체, 그러므로 뇌물. 반역집단 항시키 자신들의 논리..

  • 풀소유

    하물며 일반인들끼리도 저러면 뇌물이라고 하는데 영부인이 받은 게 뇌물이 아니다?

    저 자리에 있으면 선물이라도 뇌물로 인식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나?

    노무현 아내가 받은 것도 뇌물이 아니다?

  • 풀소유
    켈켈켈
    2024.01.29
    @풀소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그냥 넘어가거나 조금 비판하면 될걸 그것도 안해서 구렁텅이로 밀어넣음

  • 사림
    작성자
    2024.01.29

    베이지안 확률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했다. Pr(민|명)=71%이고 Pr(국|훈)=66%이다. 나이가 드니 계산기 두드리는데도 손이 떨렸네 ㅋ.

  • 하늘호랑이
    2024.01.29

    김건희는 정치공작의 피해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디올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위법여부를 떠나서 대통령부인이 사적으로 제공되는 명품백을 낼름 받았다는 것자체는 충격적입니다. 그런 모습을 미루어 그것만 받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도 합니다. 즉 도덕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미겠죠.

     

    디올백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서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해당 공직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100만원 초과시 직무와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받고 100만원이하는 직무와 관련되면 처벌받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 100만원 초과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될 경우 공직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