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거 너무 많이 준거 아니냐? 저거 다 국민 세금일텐데 ㅋ
매년 보고된 맨홀 관련 사건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자체가 관련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결은 16억 배상 판결 ㄷㄷㄷ
이태원 사태로 넘어가보자
국힘은 진상규명 빼고 유족지원만 하자고 입장발표 했었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됨 진상규명을 안할거면 유족지원도 없어야 함
고로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은 보상규모가 아니라 진상규명 = 관련 책임자 색출 + 재발방지임
유족지원? 보상? 이건 이미 상수가 된거라고 보면 됨
근데 진상규명 하자는데 이게 너무 중립성이 치우쳐져 있고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시작하고 자기들 맘대로 연장하고 하면서 수사를 중립성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막말로 민주당 마음 먹으면 없는 혐의 만들거나 없는 사실 만들어서 선동 할 수 있을 정도에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은 안될 법이라는 거에요. 너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수사권한?
민주당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혐의를 억지로 만들 수 있다는건지 알려주삼
님 말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 역풍은 민주당이 맞겠죠
지금 상황이 국힘에 불리한 형국으로 흘러가는데 아무 대응을 안한다?
여론조사 보면 심지어 60대에서도 찬성:반대 = 거의 1:1
대통령 거부권 자체에 대한 중도들의 거부감이 커질수록 ㅈ되는거라고 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이태원 특조위 관련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 단체가 2명의 특조위원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야당에 편중되어 있어요. 국회의장 김진표 민주당 출신이고 유가족 단체도 정부에 책임 묻고 있으니 사실상 특조위 구성이 4:7이 되요. 이태원 특별법을 살펴보면,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고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 청문회 실시, 수사기관 고발권,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권 등까지 권한 마저 있어서 수사 혐의나 과정을 특조위가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수사기권이죠. 민주당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것 이나 다름 없지 않아요?
특조위가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 그것만으로는 님이 걱정했던 '혐의 만들거나 없는 사실 만들어서 선동' 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수색영장도 당연히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할테니 남발은 못할 것이고요
수사 대상에 대한 출국금지의 주체는 법무부 관할이니 이것도 남발 못할거고요
수사를 위한 관련 기록 열람은 당연한거고요
등등 판단했을 때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 있다고 판단되어 보여집니다
여당의 현 스탠스를 보더라도 특조위의 구성을 여당이 과반으로 채우는게 더 비상식적으로 보임
무엇보다 사태가 빨리 매듭이 지어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조보면 국민들 피로도 장난 아님
말했듯이 초반에 즉각적으로 대처했으면 될 문제를 거부권 남발로 미뤄온게 눈덩이 키운게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