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은 거부권 행사하는게 맞는 듯. 이태원 특별법이야 말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동하기 위해 만드는 법인거 같아. 이미 다 결론 난 걸 뭐만하면 민주당은 특별법이냐?
https://naver.me/xc9suPOP
이태원 특별법은 거부권 행사하는게 맞는 듯. 이태원 특별법이야 말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동하기 위해 만드는 법인거 같아. 이미 다 결론 난 걸 뭐만하면 민주당은 특별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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