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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무 정지해달라" 거듭 요청에도… 법원, 민주당원들 가처분 기각

뉴데일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민주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202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5일 기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당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되자 이는 '정치 탄압'이라며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당시에도 백씨 등은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6월 기각했다.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1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08/20240108002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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