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민주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202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5일 기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당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되자 이는 '정치 탄압'이라며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당시에도 백씨 등은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6월 기각했다.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1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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