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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 巨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與 "총선서 민심 교란 목적"

뉴데일리

일명 '쌍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180일)을 거쳐 지난 10월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후 본회의 숙려기간(60일) 역시 경과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이날 자동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을 당시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역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토론만 진행한 뒤 퇴장했다. 단,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쌍특검법' 표결에 돌입했고, 50억 클럽 특검법 수정안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180명이 투표에 참여해 역시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50억 클럽 특검법 수정안은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특검 추천이 가능하다.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역시 교섭단체를 제외하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사실상 정의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12조 '대국민 보고 조항'에는 특검이 피의 사실 외에도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 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8/2023122800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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