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무청이 병역 기피를 위해 잠적하거나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제공한 인원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21일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은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 등을 병무청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혔다.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제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전까지 특사경들은 관련 혐의를 포착해도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사경이 단속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단속과 적극적인 색출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60여 명의 병역면탈 범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및 병역면탈 브로커 등 130명을 기소한 사례도 있다. 이를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 오는 2024년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뇌전증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발현이 일정하지 않은 질환 6개를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질환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를 구축, 병역면탈 이상 징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자 추출로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병역면탈 기획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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