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파우더로 위장한 필로폰. 대구지검 제공 |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필로폰 사진. 대구지검 제공 |
검찰이 태국마약청(ONCB)와의 공조로 매월 10㎏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재만)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마약 사범 2명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이들을 포함한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마약 조직은 국내총책 A(40)씨를 비롯해 국내 마약자금 조달책 B(56) 씨, 국내 마약수령책 C(33·여) 씨, 태국 조직 D(45), E(38) 씨로 구성됐다. 이들 중 태국 여성과 결혼해 현지에 살고 있는 D, E씨를 방콕의 한 호텔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두 사람은 A씨 등 3명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10㎏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를 위해 조직 간 수익 비율을 분배하는 약정까지 체결했다.
앞서 A, B, C씨는 지난 3월 태국 조직으로부터 필로폰 172g을 유아용품인 베이비파우더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하려다 검거됐다. 필로폰 172g은 5천7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천720만원 수준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7년,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태국마약청과 2011년 5월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사관 상호 파견과 수사정보 공유, 동시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적인 마약밀수 및 유통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대처해 우리 국민을 마약류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했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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