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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발목에 "정부 반대로 입법 포기 하면 의원 권한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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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동참한 의원도 정부 눈치에 반대
洪 "그러니 물갈이 여론 60% 넘는 것"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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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달빛철도 특별법'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반대한다고 의원 입법을 포기하는 건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에 동참한 여당 의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홍 시장이 비판에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도 포기하는 반(反)헌법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은 국회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있고 입법은 그 절차대로 시행하면 된다"면서 "스스로 발의한 법률을 정부 부처가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안팎에서 나오는 '물갈이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그러니 물갈이 여론이 60%가 넘는 것"이라며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답게 하라"고 지적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5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8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로 했으나,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영남일보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120701000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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