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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재판부 1부→2부 재배당

뉴데일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윤미향 의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최근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횡령 사건을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가 2부에 다시 배당했는데, 이 배경에는 대법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

대법원 1부는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중 서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서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윤 의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4개월 정도 초기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당시 서 대법관은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까지 진행하던 중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고 다른 판사가 재판장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 재판부는 지난 9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 대법관이 윤 의원 항소심 선고까지 했다면 판결문에 이름이 남아 배당 과정에서 자동으로 걸러졌을 텐데, 서 대법관이 빠진 후 새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서 대법관이 전심재판을 심리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법원은 지난 21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받아 윤 의원 사건을 2부에 재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민유숙·이동원·권영준·천대엽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중 천 대법관이 새 주심으로 지정됐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즉시 상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23/20231123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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