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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국가 안보 위해 꼭 필요한 조치"

뉴데일리

북한이 21일 밤 기습적으로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 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의결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영국 현지에서 재가했다.

9·19 합의 1조 3항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서부지역 남북 20㎞, 동부지역 남북 40㎞)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한·미의 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상황에서 북한만 이롭게 하는 불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상응하는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NSC는 또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나머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22/20231122000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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