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5일 최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사는 최 전 의원에게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범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며 "채널A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상황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며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후 최소한의 반성 없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며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김태균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최 전 의원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9월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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