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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文 사위 채용 특혜로 중진공 이사장 됐나… 중기부·인사처 압수수색

뉴데일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경남 진주 본사 및 서울 사무소, 인사혁신처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혜 채용 의혹은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건을 말한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7월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설립한 회사다.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한 서씨는 2018년 8월9일 전무이사 직함으로 태국의 노동비자를 발급받았다. 그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비자 발급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은 정식 운항은 물론 제대로 된 영업조차 하지 않았지만, 서씨가 취업한 이후 태국 총리실 직속기관인 BOI(태국투자청)의 승인을 받아 태국 당국으로부터 세재감면·비자발급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타이이스타젯은 2019년 3월 대통령 사위가 취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대통령 딸 일가의 태국 이주를 도운 대가로 현 정권에서 주요 보직에 등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취업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진공 이사장, 대통령이 임명… 이사장에 오른 대가 '의심'

중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을 주무기관의 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던 2018년 3월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중기부 장관은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직에 오른 대가로 서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전무이사로 채용시켜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의 채용업무 관련자 등을 집중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사건에 대해 수사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주지검장만 네 번 바뀐 걸로 아는데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걸 유념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미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상직, 공직선거법위반·횡령·배임 등으로 징역 7년 4개월

이 전 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4월27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 돼 합산 형량이 7년 4개월로 늘어났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0월 이스타항공사를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식 전량을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으로 팔게 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2019년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들을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10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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