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허위 발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게 "법이 정한 대로 서증조사하라"고 경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신청한 증거 서류 중 피고인들이 동의해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와 관련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영상 재생이 끝난 뒤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점, 생방송으로 널리 전파된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등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굳이 영상을 다 본 뒤 다시 낭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강규태 부장판사도 "왜 거기서 선서를 했다느니 그런 걸 부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에 선서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에도 검찰이 재차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를 조사할 때 낭독 또는 요지를 고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 이건 그렇지 않다"며 "정해진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맞다. 법이 정한 방법이 그거다. 한 번 영상을 봤으면 끝이다"라며 "그럼에도 강조할 시간도 어느 정도 드렸다. 그러면 적당히 협조해 달라. 나중에 구두로 변론하실 시간을 따로 드리겠다"고 중재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 행위가 공소장에 모호하게 기재돼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도 반발했다.
그러자 강 부장판사는 "일부 명확한 부분도 있긴 하다"면서도 검찰을 향해 "중요한 문제이니 즉답이 곤란하면 추후에 정리해서 답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8월25일 이후 77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2분쯤 서울중앙지법 입구에 도착,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단식 등을 이유로 지난 9월8일과 22일 재판 날짜를 변경했다. 지난달 13일과 27일 재판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재판 불출석 당시 국정감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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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건이 협의권에 관한 것이라면 행정기관의 협의권은 그 협의기간이 지나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대법 판례인 것으로 아는데 겁박에 마지못해 응했다는 것 자체가 궁색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