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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77일 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 재판부 "법대로 진행하라" 검찰에 경고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허위 발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게 "법이 정한 대로 서증조사하라"고 경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신청한 증거 서류 중 피고인들이 동의해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와 관련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영상 재생이 끝난 뒤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점, 생방송으로 널리 전파된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등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굳이 영상을 다 본 뒤 다시 낭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강규태 부장판사도 "왜 거기서 선서를 했다느니 그런 걸 부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에 선서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에도 검찰이 재차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를 조사할 때 낭독 또는 요지를 고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 이건 그렇지 않다"며 "정해진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맞다. 법이 정한 방법이 그거다. 한 번 영상을 봤으면 끝이다"라며 "그럼에도 강조할 시간도 어느 정도 드렸다. 그러면 적당히 협조해 달라. 나중에 구두로 변론하실 시간을 따로 드리겠다"고 중재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 행위가 공소장에 모호하게 기재돼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도 반발했다.

그러자 강 부장판사는 "일부 명확한 부분도 있긴 하다"면서도 검찰을 향해 "중요한 문제이니 즉답이 곤란하면 추후에 정리해서 답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8월25일 이후 77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2분쯤 서울중앙지법 입구에 도착,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단식 등을 이유로 지난 9월8일과 22일 재판 날짜를 변경했다. 지난달 13일과 27일 재판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재판 불출석 당시 국정감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10/2023111000256.html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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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공통일
    2023.11.10

    저 건이 협의권에 관한 것이라면 행정기관의 협의권은 그 협의기간이 지나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대법 판례인 것으로 아는데 겁박에 마지못해 응했다는 것 자체가 궁색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