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2건을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지난 3월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5월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도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어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음에도 민주당은 직회부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방송3법 관련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과방위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권한침해가 인정된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가 각 법률안의 주요 쟁점인 이사의 수, 이사회의 구성방법 및 사장의 선임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 단계에서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라고 봤다.
헌재는 노란봉투법 관련 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법사위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의 기간 내에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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