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에 특구지정 신청 등 후속절차
미래 혁신 성장거점으로 중점 개발…연계사업 속속 추진
도심융합특구 공간구상도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청 산격청사로 사용하는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에 미래 신성장 산업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지난 6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특구 지정, 사업 구체화, 개발 진행 3단계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먼저 내년 중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에 특구 지정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 토지·건축물 등 보상은 최종 승인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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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청 청사 달서구 이전 계획,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미래 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구 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비 65억원을 확보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연계사업 추진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와 관련해 시청 신청사의 원활한 건립, 경북도청 후적지의 복잡한 토지소유권 문제 해결 등은 앞으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속하고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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