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6697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어째서 한국의 법원이 일본 민법으로 재판하는가는 둘째치고
앞으로 취득시효 운운하며 악용하는 도둑이 많아질듯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6697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어째서 한국의 법원이 일본 민법으로 재판하는가는 둘째치고
앞으로 취득시효 운운하며 악용하는 도둑이 많아질듯
어이가 없다.
문화재 강탈에 취득 시효를 적용하냐?
강도,절도도 취득시효 지나면 다 본인 소유되는 거네?
국내 강절도 변호사들 살판 났다!
뭐 이 따위 경우가 다 있답니까?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