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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특정 의도 갖고 여론조작하는 조사 업체, 법으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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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 조작이나 하는 여론조사업체는 입법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난립된 사이비 여론조사가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최소한 응답률 10% 이상, 전화 면접조사만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이건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부터 내세운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응답률 10%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가 어찌 국민여론이라고 할 수 있고, 설계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ARS(자동응답방식) 조사로 어찌 국민여론을 알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답 수를 못 채워 가중치 부여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보정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어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전화 면접조사에서 그 지역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표본 대상을 선정하고 응답률은 15% 이상만 발표한다고 한다"며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조작이나 하는 여론조사업체는 이참에 입법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국내 34개 주요 조사회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조사협회(KORA·Korea Research Association)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를 할 때의 응답률을 방식에 따라 최소 7~1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고 ARS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naver.me/GUtDoy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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