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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與, ‘尹 대변인’ 검찰 고발… “변호사비 대납의혹은 허위”

홍카드림

민주당은 의혹과 달리 이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 2억8000만원을 지급했음을 강조하면서 “김 대변인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녹취록만을 근거로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재판 비용 23억원을 대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대변인이 내세우는 녹취록은 날조된 허위사실 진술에 불과하다면서 그 근거로 ‘녹취록에 담긴 23억원 수임료 주장은 지어낸 것이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도 내용과 같이 녹취록은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탄핵됐다”며 “날조된 녹취록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변인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대선 후보 검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나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http://naver.me/xl8hOa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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