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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추가 영장 발부, 구속 기한 6개월 연장

뉴데일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이날(13일)까지였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가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은) 사법 방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 피고인과 변호인을 공격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판 공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한 차례 구속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3/20231013002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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