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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안된다는게 무죄라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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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구속 여부는 사람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는 거지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로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건 (형사소송법을 봐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도망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 구속해서는 아니 된다. 고 나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피의자를 단순히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이 거의 무죄 판결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소는 그대로 되고 이재명을 구속만 하지 않을 뿐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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