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profile
박지후대세 레전드

[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입력2023.09.27. 오전 2:34 

 

수정2023.09.27. 오전 2:45

 

박현준 기자

 

원본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해선 “(검사사칭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선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며 지난해 10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계속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표류하게 됐다.

원본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지팡이를 짚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단식으로 기력이 쇠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오전 10시 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선 유창훈 부장판사의 질문에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수사를 강하게 성토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논리의 허점을 이 대표가 파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6분만인 이날 오후 7시23분에 끝났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영장실질심사에 8시간 40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10시간 5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손꼽힐 만큼 장시간에 걸친 심사였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외하고, ▶이 대표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과정에 비정상적인 특혜를 제공했고 ▶이 대표 방북 등의 목적으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검찰 측 혐의 구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원본보기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대기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이 대표 지지자가 LED로 만든 '이재명 구속' 피켓을 들고 있다. 손성배 기자
백현동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R&D) 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10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환수했고, 쌍방울 측과 이 대표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측 해명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고 대선 후보였다는 점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불구속 재판 쪽으로 기울게 된 결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 대표 스스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마당에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 대표가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패착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에 실패했지만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를 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거쳐야 하는 등 한두 달 정도 또 시간이 소요된다”며 “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추석 연휴 이후가 유력하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공표 재판과 함께 총 3건의 재판을 받아야한다. 모두 별개의 재판이지만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겹치고, 혐의 입증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필요해 검찰은 이들 재판의 전반적인 전략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의혹 ▶대장동 의혹 중 천화동인 1호 428억원 약정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의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 방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불거진 게 많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아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