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 "전우원, 국선 변호인 선정하기로 결정…첫 공판 기일은 미정"
데일리안, '국선 변호인 선임 경위' 묻기 위해 수 차례 연락 취했으나 묵묵부답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 앞에서 지난 7월30일 오전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법률 대리인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전 씨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 씨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안은 전 씨에게 국선 변호인 선임 경위에 대해 묻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전 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전 씨는 이튿날 석방되면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28일 전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약 구입·투약 경위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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