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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26일 결정키로… 단식 등 '특별한 사유' 땐 연기될수도

뉴데일리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검사사칭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심사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악화로 심사 일정이 불투명했으나, 법원은 예외없이 기일을 지정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할 권리가 있으나,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식을 명분으로 하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영장 청구된 다음날 심사가 열리지만, 특별한 사유로 연기될 경우 기한에 제한이 없다. 이 경우 추석 연휴 이후로 일정이 밀릴 수 있다.

반면, 검찰은 과거 누워서 심사를 받은 피의자도 있었다며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13년 7월 영훈 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의료 간이침대에 누운 채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정바울 영장은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르면 심문 당일 밤, 늦어도 27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처음 열리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인 만큼, 유 부장판사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관계인들의 영장심사를 다수 맡은 바 있다. 특히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유 부장판사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영장심사를 전담하기도 했다.

그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아울러 약물에 취해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일명 '롤스로이스남(男)' 신모씨의 영장심사도 맡아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전력도 있다는 취지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22/2023092200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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