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자신의 투표 용지에 '부결'을 적시한 사진을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올라온 글이다.
이 글에는 어 의원의 명패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용지 가·부란에 '부'라는 글자가 쓰여진 사진이 첨부됐다. 이 사진은 어 의원이 당원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댓글로 "이럴 땐 후원금으로 보답해야 한다" "오 인증하셨군요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이 대표의 극단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냈다. 표결 이후에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 작업에 나섰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명단이 온라인상에 공유되기도 했다. 어 의원의 이름도 이 명단에 있었지만 '부결확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삭제됐다.
일반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 의원이 투표지를 촬영하고 외부에 공개한 것과 관련 "무기명 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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