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대법원 구성원 14명 중 13명,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익명_76952679 (180.6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원 중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네 번째 인사다. 내년 8월 퇴임하는 대법관 세 명의 후임 자리를 채우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구성원이 과반이 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한 명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대법원 구성원 전체 14명 중 13명(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바뀐다(위 그림 참조).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대법원장 임명 제청→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국회 인준(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대법원 수장이 이균용 후보자로 바뀐 이후, 대법원 구성에 윤석열 대통령의 색채가 더욱 짙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원 중 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네 번째 인사다. 내년 8월 퇴임하는 대법관 세 명의 후임 자리를 채우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구성원이 과반이 된다.

지난해 11월25일 임명 재가된 오석준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이다. 같은 해 8월29일 인사청문회가 치러졌다. 역대 최장 표류(119일)였다. ‘박종철 사건’ 수사 검사 논란으로 임명 제청부터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렸던 박상옥 전 대법관(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깼다. 오석준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800원 버스 기사 해고 판결 논란’ ‘윤석열 대통령 술친구 논란’에 대해 질문받았다.

지난 7월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의 임기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두 번째·세번째 대법관이다. 대법관 두 자리의 임명을 앞두고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명을 임명 제청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제청권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월2일 TV조선은 "[단독] 尹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이다.

전례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6월15일 법원 내부망에 한 수도권의 판사가 ‘걱정과 참담 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명 거부의 예고는 법에 없는 정치행위”라는 지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려진 후보는 최종 임명 제청 명단에서 빠졌다.

권영준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의 돈을 받고 법률 의견서를 써줬다. 그는 5년 동안 의견서 63건을 쓰고 18억원가량을 받았다.
 

김은지·주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3423?cds=news_media_pc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