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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거액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소송을 도운 사람들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정씨 등은 김씨에게서 당초 대장동 사업 지분 24.5%인 1000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300억원을 공제한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게 맞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맞다, '50억 클럽' 멤버 6명에게 줄 돈을 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가 '이재명 소송 도와준 인사들'이라며 50억 클럽에 줘야 한다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 이들 몫을 공제하고 700억원만 받기로 한 부분을 정씨에게도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제된 300억원이 이재명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줄 돈이었다는 내용은 이 재판 들어 처음 나온 얘기"라며 "검찰이 근거도 없이 증인과 말을 맞추는데 악성 유도 신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주장은 신문 조서나 관련 녹취록에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300억원을 주는 이유가 이재명 소송을 도와줬기 때문인가, 대장동 사업을 도와줬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6명 중엔) 이재명의 소송과 함께 인맥·언론 관련 도움을 준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0년 7월 이후 공제액이 3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멤버는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법조인 출신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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