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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백했다"…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혐의 대부분 인정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마무리됐다. 이씨 측은 "심사에서 혐의를 자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이씨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약 1시간가량 받았다. 이씨는 '위증하면 준다는 대가가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누구에게 위증을 부탁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 4명을 투입, 약 9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재판부에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42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다만 그의 변호인인 김현선(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속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김용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3일은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이 전 원장은 법정 증언에 이틀 앞선 5월2일, 휴대전화 일정표 중 2021년 5월3일 칸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5월4일 법정에서 이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일정표가 담긴 휴대폰을 제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엔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결국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증언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여부를 수사했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용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01/2023090100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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