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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 회의 중 900차례 이상 가상자산 거래… 겸직금지 위반한 투자행위"

뉴데일리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배경은 김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가상자산을 900차례에 거래한 것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JTBC에 따르면, 국회 윤리자문위가 김 의원의 국회 회의 일정과 가상자산 거래기록을 대조한 결과, 김 의원이 출석한 회의 중에 900회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알려진 200회보다 네 배가 넘는 횟수다.

김 의원은 당시 자문위에 "거래체결 횟수일 뿐, 매매주문을 넣은 횟수는 더 적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문위 로그 분석 결과 매매주문 건수를 기준으로도 거래가 수백 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국회 회의 중 900회 이상 거래한 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배한 수준의 투자행위로 봤다"고 JTBC에 밝혔다.

자문위의 제명권고 결정 배경에는 김 의원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판단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22일 유튜브 '정치왓수다'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게 아니다. (돈을) 진짜 아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다"고 말했듯이 절약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여러 번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한 때 가상자산거래소에만 99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31/20230831003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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