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북한에 총 쏴달라" 고 했던 일명 총풍사건이 또 나올까 겁나네요

익명_82707595 (23.106)

 

선거가 폭망각이 나오고 갑자기 민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이러다 예전 총풍사건이 또 나올까 겁나는 요즘이네요 

 

 

1.개요 

총풍사건()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진영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을 비롯한 3명이 북한 측 인사에게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쟁점이었던 사전 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어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직까지 북풍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사건 중 하나

 

2. 상세[편집]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사업가 한성기, 장석중[1]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부탁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아태평화위란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및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와 교류협력, 대외협력사업 창구로 활용하는 형식상의 관변 민간기구로,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2000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도 아태위원회 소속 직함을 달고 나온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었다.

이에 소위 총풍 사건 3인방은 전원 구속 기소되었으며 권영해 안기부장 또한 이들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면서 당시 이회창 캠프 측과의 연관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어 이회창 후보 동생 이회성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3. 판결[편집]

3.1. 형사소송[편집]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모의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5년, 자격정지 2~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반면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은폐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

이에 검찰과 피고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2000노3414호)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중국 방문 중에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징역 2~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하였다. 즉 총격 요청을 우발적으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은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7월 대법원 2부(2001도2209호, 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을 확정하였다.[3]

이상의 판결은 총격요청이 사전 모의가 없었고 정치권에서의 공작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하지만 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갖고 북측 참사관과의 접촉시 총격요청을 한 점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다. ’총풍 3인방’ 집유 5년 선고

 

 

https://namu.wiki/w/%EC%B4%9D%ED%92%8D%20%EC%82%AC%EA%B1%B4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