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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의경부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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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대응이 아닌 치안활동에만 투입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칼부림과 대낮 성폭행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경찰(의경) 제도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대 8000명을 증원해 24시간 대응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 치안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배치하는 등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의경 제도는 병역 대상자가 군입대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면서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였다. 1982년 신설됐으나 2017년 폐지가 결정됐다. 지난 4월 마지막 근무자들이 전역하면서 완전 폐지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재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범죄·테러·재난에 24시간 대응 가능한 조직 신설을 꼽았다. ‘신속대응팀’ 차원의 3500명과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인력 4000명 등 최대 8000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경찰은 의경 인력을 기존 업무였던 집회·시위 대응이 아닌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의경 부활과 집회·시위 진압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범죄예방에 전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경 제도가 다시 생긴다 해도 병력 판정 범위는 확대되지 않는다. 기존 병역자원 중 일부를 의경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우선순위를 협의하겠다”며 “7~9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기존 경찰력으로 전체를 ‘커버’하는게 불가능하다”며 “한 시점에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내외다. 나머지 부족한 자원은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 인력이 더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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